신경외과 | 장애 진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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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단종합병원 작성일2014-06-25 17:20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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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첨단종합병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죄송합니다.

장애 평가는 개인보험이나 국가장애인 평가 등 각 장애등급, 장애율 등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장애진단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발행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환자의 상태를 보고 평가합니다. 척추 운동범위나 변형의 장애가 있는지 확인을 요하며 척수 신경의 손상이 동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신체검사 소견이나 MR, 근전도 등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므로 환자분이 내원하여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척추신경의 손상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몇 군데 척추성형술 받은 것만으로는 장애진단이 어려우며 두분절 이상의 척추유합술을 받은 경우에 운동범위 제한에 의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장해분류표)에 의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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