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진료기록부 사본발급

제증명/진료기록부 사본발급

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 21조 1항(기록열람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설명입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신분증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친족)
  • 요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단,14세미만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만17세미만제외)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대리인
  • 요청자 신분증
  •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내원고객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 토요일은 대리인 방문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 사본원할경우 (대리인 불가능) 별표 2의2]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제13조의2 : 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 여권

친족관계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서식 다운로드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사항

  •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 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 ※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10.2.5 FAQ]
  •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 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범위(기간 및 기록지 범위 등)등 동의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시 사본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사본발급)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10.2.5 FAQ]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절차

외래환자
  • 1단계 : 관계증명서 확인후 외래창구 접수
  • 2단계 :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주치의 승인 필요)
  • 3단계 : 사본 발급 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
  • 4단계 :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 1단계 :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
  • 2단계 :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 3단계 : 입·퇴원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후 사본 발급비 수납
  • 4단계 : 입·퇴원 창구에서 수행

퇴원 수속전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환자(보호자 및 제3자)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 진료 기록 사본 (1 ~ 5매) → 1매당 1,000원
  • 진료 기록 사본 (6매부터) → 1매당 100원         (예 12매 → 5,700원)

 

제증명 발급시 주의사항

장애 진단서
  • 동사무소 제출용(보건 복지부 장애인 카드 발급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33호에 의거 장애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았던 과에 접수하시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참조: 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의거 본인 부담 100%입니다.)
  • 보험회사 제출용 : 각 보험사별 장애 진단서 발급 약관을 신청서류와 같이 가져오셔야 합니다.
  • 산재·자동차 사고 환자 : 장애 대상인지, 장애 진단 발급 시기인지 담당의사에게 확인 후 원무과 산재·자보 담당 직원과 상담
소견서

소견서의 종류(보험사, 직장 복귀, 관공서 제출용 등)와 제출처에서 환자 본인의 어떤 상태의 내용이 필요한지를(상병 상태, 업무 복귀 가능성, 재해, 질병 등) 알아오셔야 그에 적합한 소견내용을 발급해 드립니다. (ex. 복직 소견서의 경우 회사 내 복직해야 할 업무 내용 등)

진료 의뢰서

타 의료기관 전원시 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

상해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원칙, 재해는 일반 진단서 발급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 합니다.
  • 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법적인 가치는 동등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상해진단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발급)
사망 진단서
  • 입원 치료중 사망 : 소생 가능성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 받은 후 입원치료중 사망이면 사망 진단서 발급
  • 위의 경우가 아니면 시체 검안서 발급
  •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동·면사무소에서 인우보증서를 받아 가족 외 사망을 확인하신 분들 2 ~ 3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서명인 중 공직자 한 분 이상 계시면 좋습니다)
병사용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단, 병사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의거 본인부담 100%입니다.)

  • 병원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는 사회적 공문서에 해당 됩니다.
  • 진단기간은 입원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입원기간이 길다 해도 진단기간과는 별도이며, 진단기간은 대한 의사협회 기준에 따르며 의사가 작위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 안내
서류종류 수수료 서류종류 수수료
일반진단서 20,000원 후유 장해진단서 10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장애(정신적)진단서 40,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장애(신체적)진단서 15,000원
입원사실증명서 3,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
상해진단서 100,000원(3주 미만) 150,000원(3주 이상) 의사소견서 및 진료의뢰서 타병원제출용 - 기본진찰료
보험회사제출용 - 20,000원
통원치료사실확인서 3,000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수술 확인서 

3,000원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1,000원 진료기록영상복사

필름(5,000원)/CD(10,000원)/DVD(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