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련
의료급여(1종, 2종)
의료급여 환자도 진료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따라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지참)
의료급여 카드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 카드도 가지고 있는데 진료의뢰서를 꼭 가지고 가야합니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따라 장애인카드 소지자는 진료의뢰서 없이 우선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선택의료기관지정환자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료 급여 환자가 특실을 원할 경우 보험혜택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환자
산업재해환자 진료가 가능한가요?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타 병원에서 산재로 치료 중이셨던 환자분은 전원 신청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진료의뢰서, 의무기록지, CD 지참)
교통사고환자
교통사고환자도 진료를 받을수 있나요?
진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먼저 사고접수가 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고접수번호, 보험회사가 확인되면 치료비 지불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 지불 보증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개인치료 및 미지불 보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급병실료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