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퇴원안내

입원/퇴원안내

입원안내

1. 입원결정

응급 및 외래 진료 후 주치의로부터 입원결정을 받은 후 간호사실에서 입원약정서를 발급 받아 해당란 작성 후 1층 입원수속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입원약정서는 상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연대보증인은 가족이나 친지 중 세대주 또는 직장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신 후, 입원수속창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병실 명패 발급

병실을 배정 받은 후 병실 명패를 발급받아 필요한 검사 시행 후 해당 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3. 간호사 안내

해당간호사실에 병실명패를 제시 후 입실 전까지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4. 지참 약 안내

입원전에 복용하셨던 약이나 장기간 치료 받았던 질환이 있으시면 처방전을 가지고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지하신 약품을 임의로 복용하는 일은 삼가 주기시 바랍니다.
  • 소지하신 약품은 담당간호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관후 퇴원시 돌려드립니다.
5. 식수 및 공동취사장 안내

각 병동의 중앙 휴게실에 정수기가 마련되어 있으며 취사장은 각 병동의 복도 끝에 위치 해 있습니다. (87,89병동은 제외)

6. 주치의 회진시간 안내

오전 8:00~9:30, 오후 5:00~7:00 사이에 이루어지나 진료나 수술 때문에 다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 회진시간에는 꼭 병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화 사용안내

각 병실에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내통화와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환자복의 교환 안내

환자복이 더러워진 경우 교환해 드리오니 간호사실에 말씀하십시오. 더러워진 시트, 환자복 및 이불은 각 병동의 기타 세탁물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피나 대소변이 묻은 시트 및 환자복은 병동의 오염 세탁물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9. 환자낙상방지 안내
  • 환자 안정시는 낙상방지를 위해 침상난간을 항상 올리고 계십시오.
  •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해 주십시오.
10. 입원 중 원외처방전이 발생 된 경우

입원 중에 원외처방전이 발생 된 경우 1층 원무과에 가셔서 처방전을 발행받아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직접 약을 사오셔야 합니다.

11. 긴급전화 및 고장신고
  • 응급환자 발생 : 8119
  • 화재신고 : 8999
  • 안전요원실 : 8128
  • 고객지원센터 : 8114
  • 의료비품 고장수리 : 8429
12. 병동내 병상 또는 병실 이용 안내

이동을 원하실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말씀 해 주시면 정확한 입원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주차안내
  • 원내 1주차장은 당일 진료고객*영수증 바코드)에 한해서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 입원환자의 경우 원내 1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14. 칭찬 및 불만, 고충사항 접수안내
  • 직접방문 : 1층 고객지원센터 (062-601-8113)
  • 건의함 : 각 층 중앙 화장실 옆 “고객의 소리함”
  • 인터넷 : 병원 홈페이지 열린공간 → 고객상담실
15. 중간 진료비 계산 안내

입원기간 중 1개월에 1회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되오니 진료비 납부를 권고합니다.

16. 폐기물 분리수거 안내

쓰레기는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리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쓰레기 :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 : 피 묻은 붕대, 알콜솜, 거즈는 병실의 의료폐기물 박스에 분리수거하며, 기저귀는 병동내 중앙화장실의 의료폐기물 박스에 분리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병원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병원 건물 내 모든 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특히 병실, 화장실, 계단 등에서도 반드시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8.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병실 출입문 옆 벽면과 화장실의 응급 호출버튼을 누르시면 병동 간호사실로 연결됩니다.

19. 화재예방 안내
  • 병원내에서 전열기구나 가스를 이용한 취사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화재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내에는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각층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비상구는 각병동 중앙계단 및 동쪽·서쪽 베란다쪽 계단이 있습니다.
20. 도난방지 안내

현금이나 귀중품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21. 환자의 안전을 위한 협조 안내

병실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의사의 치료계획과 간호사의 안내에 잘 따라주셔야 빠른 회복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빠른 쾌유를 위하여 보호자 및 방문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도박, 고성방가나 타인의 진료안정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퇴실 처리됩니다.
  • 환자는 주치의 허가 없이 병원 외부출입이 금지됩니다.
  •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늦어도 오후 11시까지는 소등을 하여주시고 TV시청도 삼가해 주십시오.
22. 외출 및 외박 안내
  • 환자의 안정과 치료를 위해 외출이나 외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꼭 필요하신 경우 담당의사의 허락을 받으시고 간호사실에 외출 대장에 서명을 하신 후 가능하며, 귀원하시면 간호사실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나가시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입원생활안내

입원준비물품

수저, 젓가락, 세면 도구 (비누, 칫솔, 치약, 빗 등), 물통, 컵, 화장지, 개인용품 (속옷, 슬리퍼 등)

입원시 주의사항
  • 병실에서 전열기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 흡연, 음주, 소란, 도박 등을 절대 금합니다.
  • 손목밴드는 본인의 의료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퇴원시까지 손목밴드를 차고 계셔야 합니다.
식사안내
  • 아침식사 07:30 부터, 점심식사 12:00 부터, 저녁식사 18:00 부터 입니다.
  • 보호자 식사는 지하1층 구내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조식은 제외)
  • 식권은 지하1층 영양실에서 구입하신 후 이용하십시오.

환자면회시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는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면회를 삼가하여 주십시요.

환자면회시간 설명입니다.
구분 면회시간
병동 오전 8시 30분 ~
중환자실
  • 오전 10시 30분 ~ 오전 11시 00분

정신과 입원절차

  • 대형 종합병원 내에 정신과 병동
  •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적 문제까지 치료 가능합니다.
  • 환자의 상태에 맞는 주치의 선정 및 병동 선정이 가능합니다.
  • 친절한 상담과 단계별 치료가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서류 안내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 보호 의무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기타 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및 화병 등 일반 신경성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입원절차 안내
  • 전문의사와 면담후 입원결정
  • 병실선정 - 정신과 병동과 일반병동 가능합니다.
  • 정신과가 아닌 타과 입원시 협진으로 치료가능합니다.
치매입원절차 안내
  • 전문의사와 면담후 입원결정
  • 병실선정 - 정신과 병동과 일반병동 가능합니다.
  • 정신과가 아닌 타과 입원시 협진으로 치료가능합니다.

퇴원안내

  • 퇴원신청(각병동간호사실) → 주치의 퇴원 결정 → 퇴원심사 → 원무과에서 각 병실로 퇴원비 알림 서비스 → 원무과 수납 및 퇴원증발부 →간호사실에 퇴원증 제시 → 간호사실 퇴원증 확인 후 퇴원 약 배정 → 퇴원
  • 필요한 서류는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 각 병동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 하시고 원무과에서 수납 및 확인바랍니다.

산재 및 자보 환자 상담 이용안내

교통사고에 의한 자동차 보험 및 산업체 안전사고에 의한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재상담 062)601-8031, 자보상담 062)601-8030]

구급차량 이용방법

고객지원센터 : 062)601-8113 문의

구급차 이용을 원하시면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 일반구급차 사용료 : 기본(10km) 30,000원 1km당 1,000원씩 추가부담
  • 특수구급차 사용료 : 기본(10km) 75,000원 1km당 1,300원씩 추가부담
  • 의료인 동승시 : 15,000원 추가부담

협력병원 특수촬영 의뢰시 (영상의학과 : 062-601-8188 문의) 꼭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