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첨단종합병원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첨단종합병원 작성일2023-12-28 14:18 조회26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첨단종합병원 행정부장입니다. 병원장님을 대신하여 답변 드립니다.
변정숙님의 민원에 대하여 병원장님 주재하에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무기록작성 부분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 부분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부분은 변정숙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자 본인 방문이 어렵다 하니 방 문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동의서가 필요함과,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 후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은
어느 병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안내를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문의주신내용으로
1. 질문 2번 첨단종합병원 의사분중에 환자 본인 미 방문시 구비서류를 갖추었어도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 해 주지 않은 의사분이 계시는지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환자의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의사분이 계신다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답변 : 발급이란 말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작성된 진단서 소견서 발급 즉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필요서류 확인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허나 작성되지 않은 진단서, 소견서는 새로 의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 제17조(진단서작성)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진단서, 소견서 작성 부분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 진료받을 날로 부터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치의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 직접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병원 응대 직원이 업무 처리가 미흡했고 설명을 잘 못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작성된 의무 기록(진단서, 소견서)사본은 발급 해 주어야 합니다.
2, 원무과 직원의 미숙한 응대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진단서, 소견서 발급해주는 규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규정, 지침에 적용받지 않고 대한민국 각 병원마다 각기 다른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발급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진단서 작성 부분은 의료법 17조에 최초 발급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기록사본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 됩니다.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 내용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일단 문의 주신 내용에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좀 더 원활한 병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답변에 죄송합니다.
변정숙님의 민원에 대하여 병원장님 주재하에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무기록작성 부분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 부분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부분은 변정숙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자 본인 방문이 어렵다 하니 방 문자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동의서가 필요함과,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 후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은
어느 병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안내를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문의주신내용으로
1. 질문 2번 첨단종합병원 의사분중에 환자 본인 미 방문시 구비서류를 갖추었어도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 해 주지 않은 의사분이 계시는지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환자의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의사분이 계신다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답변 : 발급이란 말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작성된 진단서 소견서 발급 즉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필요서류 확인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허나 작성되지 않은 진단서, 소견서는 새로 의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 제17조(진단서작성)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진단서, 소견서 작성 부분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 진료받을 날로 부터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치의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 직접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병원 응대 직원이 업무 처리가 미흡했고 설명을 잘 못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작성된 의무 기록(진단서, 소견서)사본은 발급 해 주어야 합니다.
2, 원무과 직원의 미숙한 응대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진단서, 소견서 발급해주는 규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규정, 지침에 적용받지 않고 대한민국 각 병원마다 각기 다른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발급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진단서 작성 부분은 의료법 17조에 최초 발급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기록사본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 됩니다.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 내용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일단 문의 주신 내용에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좀 더 원활한 병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답변에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